내용
고소 : 고소인주거에 윤기필등 5인이 집단 가정폭력 폭언협박폭행,주거수색, 기물반출, 아니가려한 고소인의 부인 윤기정을 데리고간 강도납치 감금한 범죄행위(모두가 특수범죄임)를 고소하였는 바.
수사 : 가해범죄행위 인정 - 경찰청과 검찰청에서의 피고소인들 진술로 고소내용이 사실이었고 가해 행위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처분 : 가해사실 인정하였으므로 가해 피고소인들을 처벌하여야 함에도 처벌하지않았고,
공소 : 허위사실 조작공소 범죄 - 수사에서 인정한 가해사실을 덮고 고소인 부부가 싸우지 아니하였음에도(고소인 부부가 법정증언하고 가해자도 싸우는것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과 증언하였음에도 이를 모두 묵살하고 피해자 고소인을 허위고소라고 무고로 공소하였다.
공판 : ㉠고소인은 부부가 싸우지 아니하였음을 제기하엿고,
㉡경찰서 검찰청 재판부 그 누구도 고소인에게 부부싸움에 대하여 질의또는 확인 심문을 받지 아니하였다,
㉢가해자 증인 구성두는 경찰-'무조건 왔다가라' 하였고, 검찰-'다른말없이 무조건 왔다가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고소인의 부인 윤기정은 고소인에게 위증으로 고소당한 2007고단1032법정에서 고소인의 '부부싸움은 없었지요'? 질문에 예 라고 답하였다.
㉤가해자 윤기필은 고소인에게 위증으로 고소당한 검찰청 진술에서 '도착해서 싸우는것 보지 못하였고, 싸우고 있었다고 직접적으로 말한바 없다,' 라고 증언하였다.
판결 : ㉥ 위 같으므로 부부가 싸우지 아니하였고, 또한 누구도 부부 싸움을 보지 못하였고, 말 또한 한 사람이 없는대 검사와 판사는 왜, 허위사실을 조작하였나? 왜, 무고로 판결하였나!.....
2017.12.12.청와대-f 고소고발장(주민번호가림) ★★★★★.pdf
첨부에 용량부족으로 인터넷 검색 - 건곤감리3456이득인 또는 ldi3456이득인 에서 (대한민국 최고 범죄집단) 모던 증거 증명 과 범죄자 가해자, 검사, 판사,명단 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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