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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1인 : 500 명 검찰청검사,판사 대법관 과 법률적 전투중

이득인 2017. 5. 20. 16:05


고소인 1인 : 500 명 검찰청검사,판사 대법관 과 법률적 전투중인 사실을

대 한 민 국 올 리 는 고 소 장

고 소 인 : 이 득 인  주민등록번호 470115-10*****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 118-4 (가산동)

    연 락 처 : 010-3254-3121

                     -아래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2016.11.30.)

                       이를 2016형제112680호를 2016.12.30날 검사 이상록이 각하처분하였다,-

  이는 검사 이상록이 범죄행위을 은닉하고 두둔보호한 범죄행위를 하였고 이는 법죄행위를 보호은닉시킨 공동정범이었다,.

 

피고소인 : , 윤기필 구성두 윤기례 윤명숙 윤기배(원 가해와 위증자들윤기정(위증자)

                      , 검찰청, (검찰총장 등 2005~2016133 명단첨부)

                      , 사법부, (양승태 대법관·판사들 282명단첨부)

                      , 청와대 대통령실, (박근혜 대통령과 법률보좌관 1+r)

     ※위 범죄자 윤기필, 양승태, 박근혜,등과 판사 검사422(17.5.18.현제 판사검사500명임) 명단첨부합철※

 

수    신 : 대한민국 대통령님,국민여러분,

             각 언론사, 각방송사,

 

고소 이유서

가정폭력,강도납치, 가정파괴범죄행위와 검찰청과 사법부 범죄행위를 고소하였다. 꼭 처벌하라!

아래 내용이 기각 사유라면 고소인(소송인)을 처벌하라!

가, 

원 사건 고소내용(05형제32268, 06형제7616)

   2005.09.22. 경기도 광명시 하안2동 주공아파트 4041303호의 고소인 주거에 윤기필 구성두 윤기례 윤명숙 윤기배 등 5인이 공동하여 -집단침입, 고소인 이득인에게 폭언협박폭행을 하고, 한편 주거를 수색(안방과 작은방의 장롱 및 경대서랍 등)하여 기물을 탈취하고 아니 가려한 고소인 부인 윤기정을 데리고 갔으므로 2005. 10.24.부천지검에 고소하였다.

2005. 10. 24. 고소인 이 득 인.

 

요 약

나,

위 고소사실을 검찰청은, 피고소인들이 고소당한 내용의 가해한 사실이 있었음을 진술 하였음에도,이를 묵살하고 피고소인들이 진술하지 아니한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무고로 공소하였고,

다,

위 사건에의 재판부(06고단257무고법정,과 06노1430무고법정) 는 고소내용의 가해한 행위사실이 있었음을 모두 인정하면서 【고소인 부부가 싸우지 아니한 사실(고소인 부부와, 가해자 피고소인들 모두가 법정에서 '부부가 싸우지 아니하였다'는 증언하였음을 묵살하고)을 부부가 싸웠다고 조작하여 허위고소 무고라고 판결, 감옥살이를 06고단257과 07고단1032로 두번 시켰다,

  이는 전재판 06고단257에서 판사방창현이가 행한, 허위조작판결과 허위사실로 위증한것에 대한 고소건인 07고단1032재판을 할 수 없는 소송법을 묵살하고 강재임석(기피신청도 묵살)하여 전재판에서 무고이유로 판결한 사실에 당07고단1032법정에서 원 가정폭력 강도납치감금 가해자와 증인들인 윤기정 구성두 윤기필 등 증인들이 "고소인 부부가 아니하였고, 싸우는것 보지 못하였고, 싸운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므로 전재판의 무고는 조작이었고 고소인 피해자로 무죄였으며, 전재판에서 위증한 사실에의 고소로 당재판에서 전재판에 위증하였음이 밝혀 졌으므로 허위고소가 아님에도 또다시 무고라고 허위판결을 강행하였다. 

○그렇다면 검사는, 고소인에게 싸웠는가? 싸웠다면 왜 싸웠는가를  확인 인정신문도 하지않고 부부가 싸웠다고 조작하였나?

이러하므로 무고아닌 사실과 조작범죄행위를 한 판결을 아래에 증명한다.

위 피고인-, , , 의 범죄사실 증명

위 사실행위 있었음을 06고단257, 061430,판결문에 인정하였다. 

대한민국은 법을 어기면 범죄자 인 것이다, 하물며 판사 · 검사가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4대악의 하나인 가정폭력 가정파괴 강도납치감금 범죄행위 사실이 있었음을 판사가 판결문에 축소하여 인정하고서,

인정한 사실은 고소내용으로 허위고소가 아니었고 피해자로 무죄였다,

’, 고소인 무고죄 인가?

이는 가해 범죄자를 보호하고자 두둔하며 범죄행위를 묵살 은닉하고 싸우지 아니한 고소인부부를 부부가 싸웠다고,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가해자들이 위증으로 고소당한 검찰청과 법정에서 부인 윤기정과 가해자 윤기필 구성두등이 싸우지 아니한 사실 등을 증언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피해자 고소인 이득인 을 무고 누명을 씌워 감옥살이 06고단257재판과 07고단1032재판으로 두 번 씩 시켰다.

 

이 는

 원심06고단257무고사건(판사 방창현)

 항소심061430무고사건(판사 지상목 지귀연 서삼희)

판결문에 '판사가 인정한(고소내용대로-5인이 공동하여 고소인 이득인의 주거에 침입, 이득인 에게 폭언협박폭행, 주거수색, 기물반출, 부인납치 감금한 사실 있음을 판사가 인정하였다,) 범죄행위를 묵살하고,' 인정한 범죄행위사실을 덮기 위하여 고소인 부부가 싸웠다는 허위사실을 날조 조작하여 판결한 모두가 위증과 모해모함으로 허위사실 조작범죄행위를 판사가 하였고, 이로 피해자 고소인 이득인 을 무고라고 징역살이 시켰흐므로,

이 를

위와 같으므로 06고단257무고사건의 재판부 검사 · 판사가 허위사실 날조조작판결한 사실과 범죄행위 보호두둔 동조 엄폐 은닉한 죄와, 가해자들이 법정에서 위증으로 모해모함한 죄 등, 허위판결행위 등 죄를 고소(07고단1032)하였고,

 

이 에

 07고단1032법정에 판사 방창현

전심 06고단257 무고 재판 판사로 당 사건에 고소당한 판사로서 형소법 제2장 제17조 제18(제척(除斥)기피(忌避)에 의거 위법함에도 임석 판사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 재판을 강행판결 하였고.

또한 증인(당 사건에 위증으로 고소당한 피의자 윤기정 윤기필 구성두 윤명숙)들이 당사건 법정 공판정에서고소인 부부가 싸우지 아니한 사실과” “싸움을 보지 못하였고” “싸운다는 말 듣지 못하였다고 을 증언하였음으로

06고단257의 무고재판에서 원사건가해자로서 증인으로 나와 '부부가 싸웠다' ‘말렸다’ ‘데리고 가라하였다 질문에 "예," 또는 "사실입니다," 라고 위증으로 답변한 위증이 증명되었고

㉠㉡ 같으므로 당 피고소인들의 위증범죄행위와 원 범죄 행위인 특수가정폭력, 특수강도납치감금 행위를 처벌하여야 하였음에도 처벌하지 아니하고, 고소인을 또다시 2중징역살이 시킨 방창현은 악질적 판사로 음해모함 무고 한 상습 범죄자 이다.

 당사건 판사 방창현은 헌법 과 형법 소송법 등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을 위배하면서 06고단257무고 재판이 위증과 허위판결한 사실이 07고단1032범정에서 증인(피고소인 위증자) 윤기정(고소인의처)과  윤기필 구성두 윤명숙의 증언으로 고소인 부부가 싸우지 아니한 사실이 증명되었음에도, 위증과 허위판결에 대한 고소를 또다시 '부부가 싸웠다' 무고로 판결하여,

  가해자 증인들의 법정증언으로 전재판06고단257 판결이 위증과 허위조작판결한 범죄행위가 증명되었으므로 이를 처벌하여야 함에도  허위조작 무고 행위 등을 하면서 특수가정폭력, 특수강도납치감금 행위를 은폐 은닉시킨 공범으로 악질 상습범죄자 판사이다.

이는 판사가 허위사실 조작범죄행위를 하면서 가해자들 범죄행위를 두둔보호 하였고, 이로 인한 판·검사들의 불법적 처분(이는 공모 공동정범이였다)에 판사 검사들을 순차적으로 고소 소송 300여회 하였다.

 

위 피고인- , 의 범죄사실 증명

대 통 령 이 위 법 한 사 건 내 용

  , 박근혜 대통령, 검찰총장(2005~2016년 전현직) ()

앞 가, , 다, 와같이 고소인이 피해당한 고소사실을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거 증명등도 묵살하고 은폐은니하면서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피해자를 모해 모함하여 2중징역살이 시킨 무고범죄행위 등 각종 범죄행위를 한 사법권 검사 판사 대법관들의 범죄행위를 대통령님(검찰총장)께 고소한 사실에 이를 묵살하고, 범죄집단의 블랙홀인 지방검찰청으로 이첩 피해자 고소인 국민의 권리를 묵살인권을 탄압하였고, 이의 가정폭력 강도납치의 범죄행위를 묵살, 하며 무법질서를 눈감고 외면한 직무유기 범죄행위와 국법을 유린한 범죄행위를 하였다, 이에 거듭된 고소를 대통령과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였으나 거듭 묵살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

가정폭력 4대악 근절하겠다,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 맞나?

검사는 허위조작공소 하라고 검찰사무규칙에 있는가?

판사·검사는 법전에 법위에 군림하라고 되어있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범죄자 인 것이다. 아닌가?

 

대한민국은 헌법 법률 명령 규칙에 의거하고 누구라도 헌법 법률 명령 규칙에 위배되면 범죄자 인 것이다,

이에 검찰청과 사법부 가 반국가적 행태로 국민을 억압하는 범죄행위로 헌법에 보장된 법률을 위배 하였으므로 국가의 최고 기관인 청와대에 검찰총장에게 고소장 제출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바, 이를 계속적으로 범죄 집단의 소굴인 하위 지방검찰청으로 이첩하므로 이 또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인권을 박살하였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라, 고 되어 있다.

 이를 지켰는가?  법대로 하자!

 

위와 같으므로 집단침입, 공동하여 가해한 가정폭력 가정파괴 강도납치 감금 등의 범죄행위와 허위의 사실을 날조 조작하여 위증하고 허위조작 판결한 범죄자 판사와 가해자 피고소인들을 엄벌하기를 고소하고 대통령으로서 사(4)대악을 척결한다는 공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묵살한 행위를 고소합니다.

고소장 1AA- 또는 1BA- 등 제출사실 첨부합철  명단에 있음

이에 고소로 제출합니다.

 

아래에 밝힌다.

사 건 본 론

원 사건 고소내용(05형제32268, 06형제7616)

   2005.09.22. 경기도 광명시 하안2동 주공아파트 4041303호의 고소인 주거에 윤기필 구성두 윤기례 윤명숙 윤기배 등 5인이 공동하여 -집단침입, 고소인 이득인에게 폭언협박폭행을 하고, 한편 주거를 수색(안방과 작은방 장롱 및 경대서랍 등)하여 기물을 탈취하고 아니 가려한 고소인 부인 윤기정을 데리고 갔으므로 2005. 10.24.부천지검에 고소하였다.

이는 사실행위있었음을 위같이 06고단257, 061430,판결문에 인정하였다.

  그런대 인정한 가해행위를 처벌치아니하고, 피해자 고소인을 허위고소 무고라고 징역살이 시켰다. 허위고소라면 "", 범죄행위들이 있엇음을 인정하였나? 인정한것은 범죄행위가 아니었나???

집단으로 공격당하고 가정이 파괴되어도 고소하면 무고죄인가?

  위 같으므로 가해자 윤기필 구성두등 5인의 피고소인들이 아래같이 헌법 과 형법에 위배되는 범죄행위를 한 것이었다.

 

헌법 제2

10人間尊嚴性基本人權保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2身體自由, 自白證據能力

     1,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 拘束, 押收 또는 搜索(위의 고소내용 범죄 행위를) 받지 아니한다.

     3, 逮捕, 拘束, 押收 또는 搜索을 할 때에는 適法節次에 따라 令狀을 제시하여야한다.

16住居 保障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7私生活秘密自由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형법

25장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261조 특수폭행,

29 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 감금,

277조의1항과2, 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

30 283조 협박, 존속협박, 284조 특수협박,

36 주거침입 제320조 특수주거침입, 321조 주거·신체 수색.

38 절도와 강도의죄 제331조 특수절도,

334조 특수강도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법률에 의거 범죄행위를 원심과 항소심판사가 인정한 사실이므로 즉시 최고형으로 엄벌하라!!

  이를 "", 처벌하지 아니하고 고소인을 무고누명 씌워 징역살이 시켰나?

 

공소내용(05형제32268, 06형제7616)

부천지검 검사 이상석은 피고소인들의 진술로 고소내용의 사실행위들이 있었음을 인지하고도 고소인이 하지 아니한 부부싸움을 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날조 조작하여 무고라고 공소하였고.

 

판결내용

원심 =2006고단257무고 재판부 판사 방창현은 판결하기를 -고소인 이득인이 구성두에게 전화로(부부가)싸운다고 연락하였고, 와서 윤기정을 데리고 가라하였고, 와서 싸움을 말리면서 윤기 정만을 두둔한 채 윤기정을 데리고 오면서 옷가지 등을 챙겨 왔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소내용은 허위임이 분명하고, 또한 이유도 없이 생계를 위하여 식당일을 하고 있던 윤기정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윤기정에게 심각한 가정폭력을 행사 하여 왔던 점,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고 무고로 판결하였다.

 

항소심 =20061430사건 재판부판사 지상목 지귀연 서삼희가 판결하기를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윤기필 등은 이재숭이 문을 열어주자 들어가 어느 정도 고성이 오가게 되었고 윤기필은 이득인에게 삿대질하였고, 구성두는 이득인의 어깨 등을 두드리며 따지기도 하는 등 폭언이 있었고 흥분한 상태였던 사실, 결국 구성두 등은 윤기정을 데리고 나온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윤기정의 편을 들며 이득인과 고성이 오갈정도로 다툰후 윤기정을 데리고 나온 것으로 판단될 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것은 정당하고,이득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 판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

상고심 =20066426 무고판결은 대법관 김지형 고현철 양승태 전수안등이 원심과 항소심에의 판결을 그대로인용, 원심의 사실인용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가고, 상고 이유주장과 같이 채증의 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라고 엉터리 판결하였다.

위 같이 법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집단침입하여 가정을 파괴한 사실의 고소내용을 인정하고서 고소인무고죄인가?

부당한 허위조작판결과 싸움에 대한반박증거.

고소인은 누구와도 싸우지 아니하였다!

"왜," 고소인에게 부부싸움에 대한 인정심문을 하지 않는가?

 경찰청 검찰청 재판부 그 누구도 인정심문을 하지아니하였다, 

-2007고단1032법정-

(고소인이 판사와 증인들을 위증·위판으로 고소한 증인(위증자)들이 사실을 증언한 증거)

, 06고단257 061430판결문은 윤기필 등 가해자5명이 법원의 영장 도 없이 법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막무가내로 고소내용대로의 윤기필 구성두 등5인이 고소인 이득인의 주거에 집단침입, 공동하여 폭언협박폭행하고, 집안을 수색하여, 물건을 강탈하였고, 아니 가려한 고소인의 부인 윤기정을 데리고 갔으므로 가해한 내용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라고 인정하고서,

범죄사실을 보호묵인 은폐은닉하면서, 고소인이 하지 아니한 부부싸움을 하였다고 허위사실을 부당하게 날조하여 조작판결 하였으며, 무고라는 허위의 조작판결을 하였고.

싸움이 없었는데 왜 무슨 일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하였나?,

, 가정폭력을 미화하였는가?

, 처 윤기정은 자신이 위증으로 고소당한 2007고단1032법정에서

고소인의 질문에 :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싸움은 없었지요?,

질문에 답하기를 : ‘라고 답하였다.

따라서 윤기정은 이전법정에서 위증하였음이 밝혀졌다,

07.10.04. 07고단1032 법정증인신문 2P2425

윤기정은 광명경찰서 출동보고서에 자신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하기를 싸움이 없었고,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05.09.22. 광명경찰서출동보고서 1P22

싸움이 없었으므로 당연히 폭행이 있을 수 없다.

,고소당한 가해자 구성두 윤기필은

구성두는-‘무조건 왔다가라는 말만하였다, 고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05.11.23. 부천 남부경찰서 신문조서 2P2122

-‘무조건 왔다가라는 말만하여라고 검찰청 과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06.05.18. 06고단257 법정증인신문조서 2P4

-‘싸운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급하게 왔다가라고 해서, 라고 위증고소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07.09.17. 07고단1032 법정증인신문조서 2P26

, 윤기필은 -도착해서 누나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직접보지는 못했지만, 검사가 싸움을 하고 있었고, 윤기정을 데리고 가라고 큰소리 쳤지요 라고 물어서 라고 답하였을 뿐, “이득인이 누나와 싸움을 하고 있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 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검찰에서 진술 하였다.

           07.06.20. 검찰청 피의자 신문조서 11P 10~16

 그르므로 부부싸움을 하였고, 싸움을 말렸다고 한 행위와 판결은 허위조작 날조였다.

반박증거증명 같으므로 판사가 허위를 조작한 판결은 원천 무효하고 고소인은 피해자로 무죄이며 가정폭력, 가정파괴범들을 즉시구속 실형을 집행하라!!! 이같이

 허위사실로 무고혐의를 씌운 판결에

 고소인 이득인은 싸운다고 말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와서 데리고 가라하지 아니 하였고, 침입하여서도 싸우는 것 보지 못하였음을 증거 함이다.

그르므로 판사가 허위사실날조 조작하여 판결하였으므로 고소인에게 판사가 무고범죄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고, 판사가 청한 증인 윤기정(당 법정에 위증으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이 법정에서 - '자신이(윤기정) 벌어서 생활하였는가?, 고소인 이득인이 폭력을 행사하였는가?,' 등과 06고단257법정에서 옳지 않은 답변(위증) 에 고소인이 증인 윤기정에게 질문하여 증인 윤기정은 사실대로 답하고 있는데 판사가 공소 외라고 질문한 답변(하는 것)을 막았다,

                           윤기정 07고단1032법정 공판조서 4p23~24

, 질문한 답변을 막았나? 판사는 공소와 공소 외를 넘나들며 모함 무고 판결하면서 고소인이 무고로 모함을 받은 공소와 판결에 대한 헌법 제2장 제27조의 재판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을 ', 박탈하였는가?

, 양승태(현대법원장)등 대법관들은

 같이 원심과 항소심에서 인정한 범죄행위를 묵살하여도 되고?

 ㉡㉢㉣같이 법정공판정에서 가해자들의 증언 있었음에도 온당한 판결이었고, 체증의 법칙에 위배됨이 없는 것인가?

 ㉤㉥같이 판사는 막 무가네 법을 무시묵살하고 범죄행위를 넘나들어도 되는가?

 이와 같으므로 양승태 등 대법관들은 어느 범죄에 속 하는지를 스스로 알 것이다!

  또한 형소법 제2절 제307조와 제311조 에의 증거재판주의 와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등으로의 법정법적 증언증거를 판사들은 "", 무시 묵살하였는가?,

이는 채증의 법칙 위배가 아니었는가?

따라서 고소인 이득인은 가정폭력피해자 이었고, 가해자 윤기필 등 5인과 이를 허위날조조작 판결한 검사와 판사들을 지금 즉시 모두 엄벌하여야 한다,

위와 같으므로 이로부터 연이은 고소 제기된 소송의 처분 자들은 각하, 기각 등 같은 범죄행위를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 위배하였고 체증의 법칙 위반하며 피해자를 처벌한 아래의 법을 판사가 어겼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대통령 판사 검사가 지은 죄들의 형법

형법 제2

3節 共犯

30共同正犯

판사 · 검사가 가정폭력 특수강도 행위 등을 두둔보호하며 범죄행위를 은닉시켜 범죄행위를 같이한 공동정범이었다.

판례 단순한 공모자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大判 : 1998.5.21.98321 전원합의체 판결. 2004.6.24.2002995판결. 2005.3.11.20025112판결. 2006.12.22.20061623판결 등)

형 법 제 7

122職務 遺棄

123 職權 襤用

124不法逮捕, 不法監禁

125暴行, 苛酷行爲

135 公務員職務上 犯罪

155證據湮滅

156誣告등 모든 죄를 저질러 위반하였고

형 소 법

1편 제2公務員除斥, 忌避, 回避

17除斥原因

2편 제3公判 2證據

307證據裁判主義

308自由心證主義(판사 마음대로가 아닌 우리의 논리칙, 경험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고. 즉 판사는 부부가 싸워서 일어나게 된 사건이라고 판결하였으나? 부부본인과 가해자 본인들이 공판법정에서 가해자로 불리한 증언임에도 부부싸움이 없었다, 고 사실을 증언하였음) 이는 합당한 법정증언으로 정당한 증거임에도 이를 묵살하고 부부가 싸웠다는 조작된 이유로 피해자 고소인을 무고누명을 씌워 8개월씩 2회감옥살이 시켰다.

314證據能力補償

4特別訴訟節次

1再審

420422確定判決代身하는 證明 등에의 고소인적법행위를 묵살하는 범죄 행위를 하였다.

,사법부 다수는 형소법 제2장 제17조 제2, 3항에의 除斥 에 해당하지 않는가?,

 

위 증거증명 서류(검찰청 발행 복사본) 모두 소송 때마다 제출하였음

위이는 증거수집의 법칙 위배로 상습범죄자가() 아닌가?

위 같으므로 고소합니다,

2017. 05. 12.                                              고소인     

대한민국 대통령님께올림

첨부: 범죄자 명단(서울중앙지청에고소한 명단)

                     위법처분자 명단           2016.11.30. 고소인 이득인

 이득인의 억울한 사건 소 송 기 록 표 (가정폭력 주거수색 강도납치감금

0-2-1.-1핀결문06고단257~06재도29 (주민번호가림) 판결문.pdf

0-2-2.-1판걀문 07고단1032~08재도13. (주민번호가림) 판결문.pdf

0 -2-4허위조작 책2. 부록 침조 증거자료발취문 증거 2.xlsx

가정파괴)

이득인은 재판부가 인정한 가정폭력피해 사실을 고소하였고 허위고소하지 아니하였다, 무고죄가 아니었다.
 ※ A=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공동재물손괴등, 공동폭행협박, 공동주거침입)
 ※ B=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침입납치감금,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폭행협박, 모해위증)
 ※ C=모해위증위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상 범죄행위, 허위사실날조조작행위, 무고행위.)
 ※ D=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 위배, 범죄자보호두둔, 증거묵살은닉, 채증법칙위배, 권리행사방해 등.
위의 A, B는 피고인 윤기필 구성두 등 6명의범죄이고, C, D는 판사 검사의 허위엉터리처분범죄자이다.
  이득인은 아래같이 고소를 하였고, 소송을 하고있다.
고소,공소,    항고인 접수 및   처분청 사건번호  피고인 죄명 처분결과 및 일자 위법처분한 범죄자 인원
검사 판사(대법관)
고소,이득인      부천지청 05형제32268호  윤기필,구성두,윤기숙,윤명숙,윤기배 ※ A,B  무혐의불기소 이상석   1
무고공소       부천지청 06형제7616호 이득인 무고 피고소인 무혐의,         고소인 무고죄 공소     06.03.17. 이상석   1
판결(원심) 부천지원 06고단257  판결 : 징역8월선고    06.06.29 권유식 방창현 1 1
항 소 인천지법 06노1430  판결 : 원심파기 벌금5백만원선고   06.09.01 한제희 지상목지귀연 서삼희 1 3
상고 대법원 06도6426  판결 : 상고를 기각     06.11.09   김지형 고현철 양승태 전수안 4
재심 대법원 06재도29 재심청구 기각       07.04.13   김용담 박시환 박인환 김능환 4
재심 대법원 09재도28    기각,   09.09.28.     (06도6426,   06재도29)   전수안 양승태 김지형 양창수 4
재 재심 대법원 09재도42    기각 ,  10.03.11.    (06도6426, 09재도28)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4
재심     09.07.16. 부천지법  09재고단2  이득인 무고 기각 10.04.23.     (06고단257,10로44)   이원근 1
재심 즉항    10.05.10.. 인천지법  10로44 이득인 무고 기각 10.11.15.    (06형제7616, 09재고단2, 10모1826)   김현곤 윤종수 박혜림 3
재심 즉항    10.11.30. 대법원 10모1825 이득인 무고 기각 11.01.07.         헌법·법률·명령·규칮위반이 없다            (06형제7616, 09재고단2, 인천10로44)   차한성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 4
재심      11.01.28. 대법원 11재도6          (2부 아) 이득인 무고 기각 11.04.28.     (06도6426)   신영철 박시환 안대희 차한성 4
고소  대통령실  대법원 고충처리위 07형제11691 윤기필등 5명,      이상석 방창현 지상목 지귀연 서삼희 김지형 고현철 양승태 전수안 A,B,C,D 각하 2007.06.05 박찬일   1
항고 서울고검 2007불항제5523호 윤기필등 6명,      이상석 방창현 지상목 지귀연 서삼희 김지형 고현철 양승태 전수안 A,B,C,D 항고각하 2007.07.06 강익중   1
재항고 대검찰청 07불재항 제4756호 윤기필등 7명,      이상석 방창현 지상목 지귀연 서삼희 김지형 고현철 양승태 전수안 A,B,C,D 재항고 기각 2007.10.15 김종인   1
고소,이득인 부천지청 07형제10577호   윤기필,구성두,윤기숙,윤명숙,윤기배,윤기정 ※ B 무혐의 이명신   1
무고공소       부천지청 07형제20892호 이득인 무고 07형제10577호        고소인 무고죄 공소     07.07.01 이명신   1
판결 부천지원 07고단1032  이득인 무고 판결 : 징역8월선고    07.11.15 이동현 방창현 1 1
항 소 인천지법 07노2935  이득인 무고 판결 : 항소기각   08.02.19 유국량 (변호사  이정우) 홍경호 박정기 최치봉 1 3
상고 대법원 08도2165 무고 이득인 무고 판결 : 상고를 기각     08.05.08 변호사  이광철 김능환 양승태 박시환 박일환 1 4
재심 대법원 08재도13     이득인 무고 기각   08.12.11.     (08도2165)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 양창수 4
재심 즉항    10.05.10.. 인천지법  10로44 이득인 무고 기각 10.11.15.    (07형제20892, 09재고단2, 10모1826)   김현곤 윤종수 박혜림 3
재심      09.07.09 인천지법 09재노5 이득인 무고 기각 11.01.24. (07노2935. 11모784)   성경환 정성균 오승이 3
재심      09..09.23. 인천지법 09재노5 이득인 무고 ?,재판부 형사항소 3부, 의견요청,판사 장성옥 깅용희 이준민                   기각 11.03.28.      (07노2935) (11.01.24.09재노5)   유승관 이동현 황지애 3
재심 즉항    11.05.18.. 대법원 11모784 이득인 무고 기각 11.06.28.    (11.01.24.09재노5)   전수안 양창수 이상훈 3
재심      09..08.25 대법원 09재도27    이득인 무고 기각 09.09.28          (08도2165)   전수안 양승태 김지형 양창수 4
재 재심      09.12.30. 대법원 09  재도41     이득인 C,D 기각,   10.04.15.     (08도2165,)   김영란 이홍훈 민일영 3
재심      11.01.28. 대법원 11재도7          (3부 차) 이득인 무고 기각 11.03.21.    (08.도2165)   이상훈 깁지영 전수안 양창수 3
고소 안산지청 2006제17326호 윤기정 폭행 공소궝없음           2006.05.24 한진희   1
고소 부천지검 2007형제11691호 이상석외9명   (06고단257~06도6426의법관)  ※ D 각 각하,              혐의없음이 명백함       2007.07.06.          검찰주사 이종규 박찬일   1
항고 고검 2007불항5523호 이상석외9명  ※ D 항고 기각,             혐의없음이 명백함       2007.07.06. 강익중   1
재항고 대검 2007불재항240 이상석외10명  ※ D 재항고 기각,        부당하다고인정자료없음       2007.10.15. 김종인   1
항고 고검 2007불항7129호 윤기필외5명 위증 항고 기각       2007.11.09. 이용훈   1
고소,고발  2008. 국가인권위원회 08진인0004391 06고단257.06노1430,07고단1032,07노2935,등재판부 C,D 조사대상아님 08.12.12.(위원회법제32조1항1호로)     1
고소 수원지청 09형제611호 윤기필, 구성두, 윤기례, 윤명숙, 윤기배 A 각하 09.01.07. 확정판결에대한 재차 고소로 실익이없어   (수원지청검사 곽영환) 곽영환 (경위 김진남)   2
항고 서울고검 09불항1682호 윤기필, 구성두, 윤기례, 윤명숙, 윤기배 A 각하,이유없음으로   09.03.  .             수원08형제611호 이상대   1
재정신청     서울고법 09초재723 윤기필, 구성두, 윤기례, 윤명숙, 윤기배 A 기각 09.05.14.       09불항1682      (09.05.20우편수령)   이성보 손철우 권순호 3
고소(고발) 국가인권위원회 08-0004391 06고단257~08도2164까지의 소송관계관 C,D 조사대상아님 08.12.12(위원회법제32조1항1호로)     1
고소(고발) 국가인권위원회 08-0005609 06고단257~08도2165까지의 소송관계관 C,D 조사대상아님       (위원회법제32조1항1호로)     1
고소,고발서 대통령    이명박 1BA-0811-032786 06고단257~08도2166까지의 소송관계관 C,D 재심사유임으로공람종결  부천지청2008진정308호285호 28508.12.08. 서봉하   1
처분결과 반박서(진정285호308호) 대통령    이명박    (부천지청) 1BA-0812-066872 06고단257~08도2167까지의 소송관계관 C,D 공람졸결             대검-부천지청 이첩 08진정308             08.12.29.     1
기피신청  2008.12.08. 검찰총장 위동진정308호 06고단257~08도2168까지의 소송관계관 고소당한검사들 근무처로 부천지청기피 무고확정사건으로 재심사유임, 공람종결 08.12.29.     1
반박항고. 대통령    이명박    (부천지청) 1BA-0901-066872 06고단257~08도2169까지의 소송관계관 C,D 공람종결   부천지청  2008진정285 09.01.23.     1
진정 안산지청 09진정제454호 06고단257~08도2170까지의 소송관계관 법정허위 위증호적법,주민등록법위반 공람종결 불기소      08.11.05. 원신혜   1
고소장 08.08 안산지청  수원지청 09고제420호   09형제38536    윤기정 법정허위 위증호적법,주민등록법위반 불기소  각하                     09.04.20. 원신혜   1
항고   09.05.  .   서울고검 09불항제4367호 윤기정 법정허위 위증호적법,주민등록법위반 기각  09.07.30.         이유없으므로. 이학성   1
재정신청 09.03.18. 서울고법 09초재1357 윤기정 법정허위 위증호적법,주민등록법위반 기각  09.07.30.         소송법262조2항1호로(불기소처분정당)   정덕모 신현범 임재훈 3
재 항고 09.08.04 대법원 09모1000 윤기정 법정허위 위증호적법,주민등록법위반 기각  09.10.08.          이유없으므로.       (09초재1357)   이홍훈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 4
고소(고발) 국가인권위원회 09-0000401 06고단257~08도2165까지의 소송관계관 C,D 조사대상아님       (위원회법제32조1항1호로)   성명불상 1
고소 수원지청 09형제73050호 이상석외26명순1~2차사건재심 명단별도"가" C,D등(폭행등) 불기소                       09.08.26 (불항제8355호) 고민석   1
항고     09.09.16. 서울고검 09.불항제8355호 이상석외26명순1~3차사건재심 명단별도"가" C,D 항고 기각          09.10.26 (09초재3015) 이호철   1
재정 서울고법 09초재3015   이상석외26명순1~4차사건재심 명단별도"가" C,D 기각, 09.12.23.  소송법 262조2항1호로   (09형제73047, 73050)   임시규 이수영 신혁재 3
기피신청 2010.01.19 대법원 10 초기82     이상석외26명순1~5차사건재심 명단별도"가" C,D 기피신청 기각               2010.02.02   이유없음(2010모50)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4
불항재항 09.12.29, 대법원 10 모50    이상석외26명순1~6차사건재심 명단별도"가" C,D 재항고 기각2010.03.03. 이유없음  (09초재3015)   이홍훈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 4
준항고 대법행정처 10 모50    이상석외26명순1~7차사건재심 명단별도"가" C,D 2010.03.10.제2988 접수 처리할 수 없음  (09초재3016)   문희관 최기정 권광주 이훈구 4
고소 수원지청 09형제87830  고민석 C,D 불기소 각하,  09.08.26.              혐의없음이명백함   (09형제73050호)   노정환   1
항고 서울고검 09불항9965 고민석 C,D 기각, 09.12.28.    불기소처분 변경할 뚜렸한 자료없음(10초재164) 신은철   1
재정 서울고법 10초재164 고민석 C,D 기각, 10.03.19.   범행인정부족, 인정자료업사(09형제87830) (10모550)   김창석 황문섭 한경환 3
재항 대법원 10모550 고민석 C,D 기각, 10.05.13.  불복취지,받아들일 수 없다(10초재164)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4
고소 수원지청 09형제97964 노정환 C,D 불기소 각하,  09.11.26.              혐의없음이명백함 정승면   1
고소 수원지청 10형제8057호 최기영 C,D 불기소 각하,  09.08.27.           혐의없음이명백함 이성식   1
고소 수원지검 10형제20772 김용남 C,D 각하, 10.06.16. 김종필   1
진정 부천지청   (신문고) 10진정56 임시규등         09초재3015전법관들 C,D 고람종결, 10.02.24.완결된사건임 이종혁   1
고소 수원지검 10형제3450. 3451. 5042  검사    정승면 신은철,            판사 임시규,이수영,신혁재 C,D 각하, 10.01.29.      공공이익없고, 수사필요성 없다 최기영   1
항고 서울고검 10고불항3016  검사    정승면 신은철,            판사 임시규,이수영,신혁재 C,D 기각, 10.05..14        불기소 부당하다 인정자료없음 백찬하   1
항고 서울고검 10고불항3696 최기영,정승면,신은철,임시규,이수영,신혁재 C,D 기각, 10.04.26.     검사결정부당인정자료없음 김기정   1
재정 10.05.31., 서울고법 10초재1864     검사    정승면 신은철,            판사 임시규,이수영,신혁재 C,D 기각 10.08.18.     (10고불3016, 10모1300)   김인욱 강화석 손동환 3
기피 대법원 10초기714      검사    정승면 신은철,            판사 임시규,이수영,신혁재 C,D 기각 10.10.04.       (10초재1865, 10모1300)   전수안 양승태 김지형 양창수 4
재정재항   10.08.30. 대법원 10모1300  검사    정승면 신은철,            판사 임시규,이수영,신혁재 C,D 기각 10.10.28.        이유없으므로           (10초재1864)   민일영 이홍훈  김능환 이인복 4
고소 수원지검 10형제13180 최기영 C,D 각하, 10.03.08. 김용남   1
고소 부천지청 10형제13030 이원근 C,D 각하, 10.05.31. 이종혁   1
고소 부천지청 10형제9683 이성식 C,D 각하, 10.05.27. 박승환   1
고소 부천지청 10형제9684 이종혁 C,D 각하, 10.05.27. 박승환   1
고소 부천지청 10형제9686 이종혁 C,D 각하, 10.05.27. 박승환   1
고소 수원지검 10형제20770 김용남 C,D 각하, 10.06.16. 김종필   1
고소 중앙지검 10형제51143 황보중 C,D 각하, 10.05.13. 양근복   1
항고 서울고검 10고불항6087 황보중 C,D 기각, 10.07.29. 구본성   1
재정 서울고법 10초재2941  황보중 C,D 기각, 10.10.14.  증거없고 이유없으므로(10모1638)   이성호 양대권 김동국 3
재항고 대법원 10모1638 황보중 C,D 기각, 10.11.23.  이유없으므로   안대희 박시환 차한성 시영철 4
고소 중앙지검 10형제51142 김기정 C,D      각하, 10.05.17.       (10고불항 3696   최기영) 박용호   1
고소        항고목록? 부천지청 10형제8057호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이홍훈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 C,D      각하, 10.03.23.    인정할 자료없음 이성식   1
재정신청 10.05.14., 서울고법 10초재1728    양승태 등 C,D 기각 10.07.29.        이유없으므로          (10형제8057)          (10모1172)   성낙송 박형순 정재우 3
기피신청 10.08.19 대법원 10초기647 김지형 등 8인 C,D 기각 10.09.30.       (10모1172)   차한성 신영철 이인복 3
재정재항   10.08.09. 대법원 10모1172   김지형 등 8인 C,D 기각 10.10.01.       (10초재1728)   안대희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 3
고발 대통령   (부천지검) 10진정339 이전 원사건관여 모두 A,B,C,D          (깡패판사 응징하자) 공람종결, 10.10.19. 이종혁   1
고소 부천지검 10형제35345 이종혁 CD 각하,  2011.01.05.   직무유기로 볼 수 없음(10진정339) 원희정   1
특급고발 대통령   (부천지검) 10형제31728 대법관  이훈구 이홍훈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판사  임시규    이수영 신혁재     검사  이호철    고민석 CD 각하, 10.12.27.     반복재고소로 수사필요성인정않됨               (고소인의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 박승환   1
고발 감사원 2010-06972 이전 원사건관여 모두 A,B,C,D          (깡패판사 응징하자) 반려, 2010.10.07. 사무처리규정상 처리할 수 없음   조사2과-813 감사관, 김남현  1
고소 인천지검 10형제95050 판사     윤종수 김현곤 박혜림 C,D 각하 11.01.13..        ( 09재고단2, 10로44) 김영익   1
고소 인천지검 11형제19025 인천검사 김영익 C,D 각하 11.07.20.         ( 11형제95050) 최영운   1
고소 인천지검 11형제11754 인천판사 오승이정승균 서경환 C,D 각하 11.03.30.         ( 11형제95051) 최영운   1
항고      11.05.09. 대법원 11.5.9제2873  (11재도6)      이득인 무고 진정2873호 항고할 수 없다, 11.05.31.   행정처 사무국장 1
고소 인천지검 11형제19025 검사 김영익 C,D 각하, 동일사건 불기소처분있음으로      2012.04.19. 최영운   1
고소 부천지검 11형제7313호 성명불상5인 C,D 각하, 동일사건 불기소처분있음으로      2012.04.20. 박은정   1
특급고소     11.03.07. 대검찰청 1BA-1103-049224    2BA-1103-167920  사법공무원판사검사69명 C,D 공람종결,              11진정129호2011.04.20. 박은정   1
특급고소     11.03.16. 대통령실 1BA-1103-049224    2BA-1103-167920  사법공무원판사검사70명 C,D 위동 박은정   1
특급고소     11.04.08. 부천지검 2011형제5802 판사,   박승환 정명호 김현곤 서경환 정성균 오승이           검사,   윤종수 박혜린 김영익 원희정 서봉하  C,D 불기소 각하    2011.04.06. 조석규   1
고소     11.06.15. 부천지검 2011형제15580 검사 조석규 C,D.      (2BA-1103-167920)고소를 진정으로공람종결 각하,     2011.06.24. 이정화   1
고소     11.06.15. 부천지검 11형제15581  박은정 C,D.      (2BA-1103-167920)고소를 진정으로공람종결 각하,     2011.06.24. 이정화   1
특급고소 대통렬 11형제18988 (1AA-1107-0611.02)    (부천AA-1107-146260) 윤기필 구성두 윤기례 윤명숙 윤기정 + 1차재판ㅂ+2차재찬부재재심까지 판사검사 A,B,C          (깡패판사 응징하자) 각하, 2011.12.02. 박건영   1
항고 서울고검 12고불항359 윤기필 구성두 윤기례 윤명숙 윤기정 + 1차재판ㅂ+3차재찬부재재심까지 판사검사 위동 기각, 12.01.09.   부당하다 인정할 자료없음 정의식   1
재정 고법 12초재390 이상석 외법관71명 (실명54명) 위동 기각, 12.04.23    .(25형사부-28형사부로)(12모808)   김인욱 최영락 유석동 3
재정재항   12.05.04. 대법원 12모808 검사고민석 등54명 C,D 기각 12.05.24.        헌법·법률·명령·규칮위반이 없다.            (12초재390)   이인복 신영철 박조영 3
고소 부천지검 11형제7152 검사 서봉하 C,D 각하, 11.09.22. 이성식   1
항고 고검 11고불항9021 검사 서봉하 C,D 기각, 11.11.30. 옥선기   1
재정신청 11.12.19. 서울고법 10초재3862       검사 서봉하 C,D 기각 12.02.10.       (12모371)   조인호 반성모 이영풍 3
재정재항   12.02.28. 대법원 12모371 검사  서봉하 C,D 기각 12.04.23.       (11초재3862)   박병대 김능환 이인복 3
고소 남부지검 11형제55716 검사 이성식 C,D 각하, 11.11.14. 백상렬   1
항고 서울고검 11고불항10368 검사 이성식 C,D 기각, 11.12.26.      (11형제55716) 옥선기   1
재정신청 12.01.12. 서울고법 12초재205 검사 이성식 C,D 기각 12.03.29.       (12모611)   안영진 노경필 정재오 3
재정재항   12.04.10. 대법원 12모611 검사  이성식 C,D 기각 12.05.29.        헌법·법률·명령·규칮위반이 없다           (12초재205)   신영철 박일환 민일영 박보영
고소 남부지검 11형제62904 검사 백상렬 C,D 각하. 11.12.23 박재영   1
항고 서울고검 12고불항808 검사 백상렬 C,D 기각, 12.01.20.     (11형제62904, 12초재526) 유종완   1
재정신청 12.02.09. 서울고법 12초재526 검사 백상렬 C,D 기각 12.04.13.      (12모723)   안영진 노경필 정재오 3
재정재항 대법원 12모732 검사  백상렬 C,D 기각 12.06.19.       헌법·법률·명령·규칮위반이 없다          (12초재526)   김용덕 전수안 양창수 이상훈 4
고소 남부지검 12형제550        12형제552 검사 박건영,    검사 옥선기 C,D 각하, 12.01.30.    (박건영,1~2차재판부모두각하)           (옥선기,서봉하 항고기각) 백상렬   1
항고 서울고검 12고불항2631 검사 박건영,    검사 옥선기 C,D 기각, 12.03.20.이유없으므로.             (12형제550, 552) 홍효식   1
재정 서울고법 12초재1352 검사 박건영,    검사 옥선기 C,D 기각, 12.05.25.이유없으므로형소제262-2-1의거.   이태종 강경구 임영우 3
고소      남부지검 12형제551 검사 박재영 C,D 각하 12.01.10.      백상렬을 각하 김재호   1
항고 서울고검 12고불항2339 검사 박재영 C,D 기각, 12.03.15. 이의경   1
재정신청 12.04.12. 서울고법 12초재1340 검사 박재영 C,D 기각, 12.06.13.    (12형제551)   김창보 강상욱  양대권 3
고소 남부지검 12형제8154 검사 김재호 C,D 각하, 12.02.22.  범죄혐의 없음 명백 (12형제551) 백상렬   1
고소 남부지검 12형제8152, 8153. 8154. 검사 정의식 박재영  김재호 C,D 각하, 12.02.22.  범죄혐의 없음 명백 (12형제8152. 8453.8154.) 백상렬   1
항고 서울고검 12고불항3830 검사 정의식 박재영  김재호 C,D 기각, 12.04.13. 이유없으므로, 유종완   1
재정 서울고법 12초재1663 검사 정의식 박재영  김재호 C,D 기각, 12.07.16. 이유없으므로   김인욱 최영락 유석동 3
고소 남부지검 12형제2294 검사 옥선기 C,D 각하, 12.01.26. 박재영   1
항고 서울고검 12고불항2338 검사 옥선기 C,D 기각, 12.02.27. 정의식   1
재정 서울고법 12초재1113 검사 옥선기 C,D 기각, 12.05.11.     (12형제2294)   조인호 정윤형  김상호 3
고소 남부지검 12형제9746 검사 백상렬 C,D 각하, 12.04.27      검사 옥선기를각하 윤철민   1
고소 남부지검 12형제9747 검사 박재영 C,D 각하, 12.04.27      검사  ???를각하 윤철민   1
고소 남부지검 12형제9748 검사 유종완 C,D 각하, 12.04.27      검사  백상렬를각하 윤철민   1
고소 남부지검 12형제16013 검사 백상렬 C,D 각하, 12.04.27      검사  정의식 김재호 뱍재영를각하 윤철민   1
고소 남부지검 12형제16014 검사 이의경 C,D 각하, 12.04.27         검사  뱍재영를각하 윤철민   1
고소 남부지검 12형제19567 검사 홍요식 C,D 각하, 12.04.27       검사  뱍건영 옥선기를각하 윤철민   1
고소 남부지검 12형제19568 판사,    안영진 노경필 정재오 C,D 각하, 12.04.31      검사 이성식을 기각 윤철민   1
고소 남부지검 12진정28      (1AA-1202-103596, 2AA-1203-004623) 판검사 허위사실조작범죄 등(06고단257~2012형제552까지관여 법관 C,D 공람종결, 12.04.09. 양건수   1
고소 남부지검 12진정29   검사 양건수 C,D+고소를 진정으로 변질 공람종결, 12.04.09. 이상석   1
고소 남부지검 12형제21483호 고검사 유종완 C,D 각하, 12.04.27.     1
고소 남부지검 12형제10549 판사 조인호 이영풍 반정모 C,D 각하, 12.04.10. 백상렬   1
고소 남부지검 12형제21484호 검사 백상렬   공람종결,   12.04.17.조인호 이영풍 반정모등을 각하 C,D 각하, 12.05.04.   양건수   1
고소 중앙지검  부천지검이송 12형73062,    12형제24474 윤기필등 5명 A,B 서울구치소    
항고 서울고검   윤기필등 6명 A,B 서울구치소    
재정신청 서울고법 13초재43         (12형제24474) 윤기필등 5명 A 기각 13.03.19.     12고불13062  (12형제24474, 13모676)   이기택 임정엽 장찬 3
재재정 대법원 13모676 윤기필등 5명 A 기각 13.04.26.    (13초재43)   김소영 신영철 이상훈 김용덕 4
재정 서울고법 13초재1382  검사 이정화 A 기각 13.06.17.      (13고불2358, 13모1346)   민중기 임민성 안종화 3
재정재항 대법원 13모1346  검사 이정화 A 기각 13.07.06.     (13초재1382)   박병대 양창수 고영환 김창석 4
재심 인천지법 13재노5 이득인 무고 기각 13.08.13.    (06형제7616, 06노1430)   현용선 윤찬영 주은영 3
고소 부천지검 13형제8806 조석규 C,D 각하, 13.04.09 김재하   1
항고 서울고검 13고불5244 조석규 C,D 기각, 13.06.25 김진원   1
재정 서울고법 13초재2764 검사 조석규 C,D 기각 13.09.05.    (13형재8806, 13고불5244)   성기문 차영민 채성원 3
즉시항고 대법 13모1980 검사 조석규 C,D 기각 13.10.31     (13형제8806, 초재2764)   고영한 양창수 박병대 김창석 4
 고소      (서울구치소) 중앙지검 12형제75646 이상석,권유식,방창현,한재희,지상목,지귀연,서삼목, C,D 각하 12.08.30.  (2012고불항10507) 이봉창   1
항고 서울고검 12고불항10507 이상석,권유식,방창현,한재희,지상목,지귀연,서삼목, C,D 기각 12.10.29.     2012형제75646 백찬하   1
재항고   (고소)제1488호 대검 12.대불재항 이상석,권유식,방창현,한재희,지상목,지귀연,서삼목, C,D 기각 12.12.18.     (2012형제75646)  (12고불항10507) 이준호   1
고소 경찰청 소사경찰서2013-006125 윤기필등6명과 양승태등212명 ※A, B,C,D 각하의견: 부천지검송치(송용선,은성은) 경위    송용선   경사 은성은   2
위건 동 부천지청 2013형제32742 윤기필등6명과 양승태등213명 ※A, B,C,D 각하 13.11.27. (소사경찰13-006125) 유지연   1
항고 서울고검 2014고불항300호 윤기필등6명과 양승태등214명 ※A, B,C,D 기각 14.01.09.   (03형제32742) 김훈   1
재정 서울고법 2014초재500 윤기필등6명과 양승태등215명 ※A, B,C,D 기각 14.04.21.   (14고불항300)   조용구,정영식, 이주영 3
즉시항고 대법원 2014모1114 윤기필등6명과 양승태등216명 ※A, B,C,D 기각 14.08.11.   (14초재500)   박보영,이인복,김 신, 4
고소 금천경찰서 2014-000909 김기준,유지연,송용선,은성은 ※ C,D 각하의견: 남부지검송치(경사 신광수) 경사     신광수   1
고소이첩 남부지검 2014형제19873  (14-000909) 김기준,유지연,송용선,은성은 ※ C,D 각하 14.04.14.(금천경찰14-000909) 공준혁   1
항고 서울고검 2014고불항5548 김기준,유지연,송용선,은성은 ※ C,D 기각 14.06.19.   (14형제19873) 구본성   1
재정 서울고법 2014초재2779 김기준,유지연,송용선,은성은 ※ C,D 기각 2014.12.00   지대운 김형석 이영환 3
즉시항고 대법원 2014모3292       (15초재2779) 김기준,유지연,송용선,은성은 ※ C,D 기각 2015.01.08 (2014초재2779)   조희대 신영철 이상훈 김창석 4
고소 서초경찰서 서초경찰서2014-13302 검사   김훈,      공준혁,구본성,      판사   조용구, 정영식,이주영,   대법관 박보영,이인복,김신, ※ A,B,C,D 각하의견-중앙지검송치 2014.12.08 경감  주경남   1
고소       (서초경찰서이첩) 중앙지검 14형제112031   (서초경찰2014 -13302) 구성두등 98명   검사   김훈,      공준혁,구본성,      판사   조용구, 정영식,이주영,   대법관 박보영,이인복,김신, ※ A,B,C,D 각 각하2014.12.15. 이환기   1
항고 서울고검 15고불항제1193호(14형제112031) 검사   김훈,      공준혁,구본성,      판사   조용구, 정영식,이주영,   대법관 박보영,이인복,김신, ※ A,B,C,D 기각 2015.02.23. 구본성   1
재정 서울고법 15초재1166호   (15고불항1193호)   (14형제112031) 검사   김훈,      공준혁,구본성,      판사   조용구, 정영식,이주영,   대법관 박보영,이인복,김신, ※ A,B,C,D 기각 2015.05.27.  (죄책을 지우기 어렵다)   곽종훈 서현석 임창훈 3
즉시항고 대법원 15모1559호      (14형제112031)  (15고불항1193호) (15초재1166호)    검사   김훈,      공준혁,구본성,      판사   조용구, 정영식,이주영,   대법관 박보영,이인복,김신, 등 ※ A.B.C,D 기각, 2015.09.03.원심결정에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위반위법이없다   박상옥 이상훙 조희대 4
고소 중엉지검(금천경찰처분자) 15형제19844호  (2014-000909)    (2014모3292) 신광수 공준혁 구본성 지대윤 조희대 등 315명 ※ A.B.C,D 각하 15.05.29. 신형식   1
항고 서울고검 15고불항6733호(15형제19844호) 신광수 공준혁 구본성 지대윤 조희대 등 316명 ※ A.B.C,D 기각 15.7.15   검사불기소처분같음  이유없으므로 정현태   1
재정 서울고법 15재정3393.호      (15형제19844호) 신광수 공준혁 구본성 지대윤 조희대 등 317명 ※ A.B.C,D 기각 15.10.12.    제출자료수사기록만으로 부족   김명수 여운국권순민 3
고소     (증거역고소) 중엉지검(금천경찰처분자) 15형제21196호 (14모3292) 윤기필 구성두 윤기례 윤명숙 윤기배 윤기정 판결에 반하는 위증 각하 15.03.20 노진영   1
항고  서울고검 15고불항4600호  15지불항1139호   (15형제21196호) 윤기필 구성두 윤기례 윤명숙 윤기배 윤기정 판결에 반하는 위증 항고기각2015.05.28. 이주일   1
재정 서울고법 15초재2585호   (15고불항4600호) (15형제21196호) 윤기필 구성두 윤기례 윤명숙 윤기배 윤기정 판결에 반하는 위증 기각, 2015.9.11   제출자료만으로 부당하다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황병하 윻헌종 김관용 3
즉항 대법원 2015모2912호  (15초재2585호)    (15형제21196호) 윤기필 구성두 윤기례 윤명숙 윤기배 윤기정 판결에 반하는 위증 기각, 2015.12.01. 원심판단 재판영향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위반없음   김 신  김용덕 박보영 권순일 4
질의장  (진정처분) 중앙지검  (내용증명) 15진정632호    (2015.형제21196) 15형제21196호 불법  (공소시효?) 공람종결 15.04.13 노진영   1
질의장2차 (진정접수) 중앙지검  (방문접수) 15진정860호       (15진정632호)   (고소2015.04.30) 15형제21196호  15진정632호 불법  (공소시효?) 공람종결      2015.05.27.  노진영   1
고소 중앙지검 15형제24925호 이재숭 판결에 반하는 위증 각하 2015.04.27. 박향철   1
항고 서울고검 15고불항5111호 15지불항1418호 이재숭 판결에 반하는 위증 항고기각2015.06.08. 하종철   1
재정 서울고법 15초재2781호       (15고불항5111호) (15형제24925호) 이재숭 판결에 반하는 위증 기각. 2015.09.21.입증자료부족,     공소시효도과,   김명수 여운국권순민 3
즉시항고 대법원 2015모3057호   (15초재2781호)       (15고불항5111호) (15형제24925호) 이재숭 판결에 반하는 위증 기각, 2015.11.23.원심판단-헌법법률명령규칙위법없음   이기택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 4
고소 중앙지검 15형제1444호 주경남 이환기 2014형제112031호피고인전체 ※ A.B.C,D 각하 2015.03.30 김명수   1
항고 서울고검 15고불항4304호   15지불항1138호   (15형제1444호) 주경남 외 100인 ※ A.B.C,D 기각. 2015.05.27.  (이유없으므로) 박종기   1
재정 서울고법 15초재2469호           (15고불항4304호) 주경남 외100인 ※ A.B.C,D 기각, 2015.7.1    불기소 부당인저하기 부족, 인정할 증거없다    장석조 손삼락김용하 3
즉시항고 대법원 15모2244호  (15형제1444호) 주경남 외 102인 ※ A.B.C,D 기각, 15.8.28.     원심판단-헌법법률명령규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조희대 이상훙 김창석 박상옥 4
고소 중앙지검 15형제33372호 도원경 노진영 윤기필 두성두 윤기례 윤명숙 윤기배 유기정 ※ A.B.C,D 각하 15.05.29. 신형식   1
항고 서울고검 15고불항6732호  (15형제33372호) 도원경 노진영 윤기필 두성두 윤기례 윤명숙 윤기배 유기정 ※ A.B.C,D 항고기각 15.07.16검사불기소와 같음 이유없으므로 구본성   1
재정 서울고법 15초재3503호    (15고불항6732호)  (15형제33372호) 도원경 노진영 윤기필 두성두 윤기례 윤명숙 윤기배 유기정 ※ A.B.C,D 기각, 2015.11.20.시간도과   지대운 강영훈 박창제 3
고소 중앙지검 15형제39806호              (15형제24925호) 검사 박향철   (중앙지검) ※ C,D 각하,     2015.07.28 손영은   1
항고 서울고검 15고불항9702호(15형제39806) 검사 박향철   (중앙지검)(15형제24925호처분자) ※ C,D 기각,  2015.9.9. 이상규   1
재정 서울고법 15초재4386호  (15재정1225검) (15고불항9702호) (15형제39806) ※ C,D 기각, 2015.12.24.   황병하 윻헌종 김관용 3
재항고 대법원 16모84           (15초재4386호) (15재정1225고검)(15고불항9702호) (15형제39806) 검사 박향철   (중앙지검)(15형제24925호처분자) ※ C,D 기각, 2016.2.19,   조희대 이상훈 김창석 박상옥 4
특급고발 대통령실 1BA-1010-021247 2BA-1010-041968 재판사무국 이훈구, 10모50이홍훈 김영란 김능한 민일영등10초기82, 09초재3015, 09불항8355, 09형제73047, 73050처분판검사 ※ C,D 10진정360호 반복진정 공람종결 -부천지검 박승환   1
특급고발 국무총리  법무장관  국무총리실-접수번호1045, -접수번호964호              법무부장관-형사기획과-6052호(10.10.15) 사건전체관계자         국무총리=대법원행정처로  법무장관=대검찰청으로  ※ A.B.C,D 대통령실=대검찰 국무총리=대법원 국회의장=처리하기힘덤            대법원장=반복청원                  법무장관=대검이첩                     검찰청장=부천지청이첩 유지연   1
특급고발 대통령실  국회의장 대법원장  검찰청장 대통령실+법무부-대검이첩접수번호대검감찰2과-3911호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3135호     대검고소장접수번호-감찰2과-3519호 사건전체관계자      모두=대검찰청으로  ※ A.B.C,D 대통령실=대검찰 국무총리=대법원 국회의장=처리하기힘덤            대법원장=반복청원                  법무장관=대검이첩                     검찰청장=부천지청이첩   대법행정처장  대법재판사무국장 2
특급고발 대통령실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장관 검찰청장 접수번호964호    법원행정처         대통령시+법무부-대검이첩접수번호대검감찰2과-3911호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3135호     대검고소장접수번호-감찰2과-3520호   ※ A.B.C,D 대통령실=대검찰 국무총리=대법원 국회의장=처리하기힘덤            대법원장=반복청원                  법무장관=대검이첩                     검찰청장=부천지청이첩   대법재판사무국장                대법행정처장 2
특급고발 감사원     서울고등법원 감사원=제2010-06972호     서울고등법원=문서번호총무과-5094(10.10.06제4962호   ※ A.B.C,D 감사원=사무규칙-처리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검찰 경찰제출요   재판사무국장 이훈구             감사원장        서울고등법원장 3
고소 대통령 15형제23416호  15형제23492호대법(접수번호2BA-1505-231928)   1BA-1505-097399 원 피고소인6명등 상기 사건 모두의 피고소인들 330명 (처분법관등) ※ A.B.C,D 헌법103조에의거 처리할 수 없음   (대법재판사무국장처분) 15.06.12.   박완식 1
(재)고소 대통령,   부천지검 부천                 2015형제23416호       (15형제23492호)  대통령실       1BA-1506-137726  재판사무국장 박완식         원 피고소인6명등 상기 사건 모두의 피고소인들, 331명 (처분법관등) ※ A.B.C,D 각하, 2015.09.01. 15형제23416호    계류;형제23492호 서민주   1
항고 중앙지검 15고불항11400호            (15형제23416호)       (15형제23492호)  대통령실 재판사무국장 박완식         원 피고소인6명등 상기 사건 모두의 피고소인들, 332명 (처분법관등) ※ A.B.C,D 기각, 2015.10.27.  이유없으므로 박준모  
재정 서울고법 15초재5073호   (15고불항11400)  (15형제23416호)       (15형제23492호)  대통령실 재판사무국장 박완식         원 피고소인6명등 상기 사건 모두의 피고소인들, 330명 (처분법관등) ※ A.B.C,D 기각,2016.02.04.   정형식 강경구 남양우 3
재항고 대법 16모607호            (15초재5073호)   (15고불항11400)  (15형제23416호)       (15형제23492호)  대통령실 재판사무국장 박완식         원 피고소인6명등 상기 사건 모두의 피고소인들, 330명 (처분법관등) ※ A.B.C,D 기각, 2016.04.18.   조희대 이상훈 김창석 박상옥 4
고소           (기피신청) 대통령 1BA-1505-097399호            2BA-1505-231928 (가) 윤기필등 1차재판모두 (나) 윤기필등 위증자모두와 재판부 모두  (다) 박완식 재판사무국장                          ※기피신청-부천지검,소사경찰서 ※ A.B.C,D 대통령비서실-대검-부천지검 이첩 서민주 기피-1BA-1507-145392-대검8.3-부천지청-부천?, 1
고소 중앙지검 15형제56207호    박완식            (재판사무국장) 윤기필등6명    양승태등 법관307명 판사가한 범죄행위고소를 103조에의거회신죄 각하,     2015.07.31. 김정국   1
항고 서울고검 15고불항9806호  (15형제56207호) 박완식         재판사무국장 등 ※ C,D 기각, 2015.10.07 이유없으므로 하종철   1
재정 서울고법 15초재4756호         (15고불항9806호)  (15형제56207호) 박완식         재판사무국장 등 ※ C,D 기각, 2015.12.18.인정하기부족,이유없음으로   조병현 하상혁 김현보 3
재항고 대법원 16모39호        (15초재4756호)         (15고불항9806호)  (15형제56207호) 박완식         재판사무국장 등 ※ C,D 기각, 2016.04.07.이유없음으로   김용덕 이인복 김소영 이기택 4
고소 중앙지검 15형제57221호 공준수 구본성 지대윤 등16명 불기소등범죄 각하, 2015.7.28 손영은   1
항고 서울고검 15고불9930호   (15형제57221) 공준수 구본성 지대윤 등16명 ※ C,D 기각,  2015.09.15.범죄혐의없음이명백함 정용수   1
재정 서울고법 15초재4422호  (15고불9930호)   (15형제57221) 공준수검사외 16명 ※ C,D 기각, 2015.12.15. 제출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공소제기필요성 부족,인정항자료없다,   이균용 정재훈 성충용 3
재항고 대법원 16모25             (15초재4422호)  (15고불9930호)   (15형제57221) 공준수검사외 16명 ※ C,D 기각, 2016.03.25.원심결정살펴보면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위반이 없다,   박보영 박병대 김 신  권순일 4
고소 중앙지검 15형제98260호   (15재정3393호 시간도과로재항고 못함) 김명수 여운국권순민 신광수 공준혁 구본성 지대윤 조희대 등 320명 ※ A.B.C,D 기각 2015.1030.  (고소2일만에 각하) 장진영   1
항고 서울고검  15고불항13260                (15형제98260호)    김명수 여운국권순민 신광수 공준혁 구본성 지대윤 조희대 등 320명 ※ A.B.C,D 기각, 2015.12.30. 정효삼 (이의경)   1
재정 서울고법 06초재157      (15고불항13260)                (15형제98260호)    김명수 여운국권순민 신광수 공준혁 구본성 지대윤 조희대 등 320명 ※ A.B.C,D 기각, 2016.03.24.제출자료 수사기록만으로 처분 부당하다 인정하기부족,달리인정자료없다.   김용빈 김경환 정승규 3
재항고 대법원 06모995         (06초재157)      (15고불항13260)                (15형제98260호)    김명수 여운국권순민 신광수 공준혁 구본성 지대윤 조희대 등 320명 ※ A.B.C,D 기각, 2016.05.31.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위반이없다.   이기택 이인복 김용덕 3
고소 중앙지검  15형제107839호        (15형제98260호  처분자) 검사 장진영    검찰주사보 이동환. ※ C,D 각하, 2015.11.30. 인정자료없고     혐의없음 명백 권기환   1
항고 서울고검 15고불항14528호(15형제107839호)        (15형제98260호  처분자) 검사 장진영    검찰주사보 이동환. ※ C,D 기각,2016.3.29.   고소처분검사와 동 백종우   1
재정 서울고법 16초재1672     (15고불14528호)  (15형제107839호)        (15형제98260호  처분자) 검사 장진영    검찰주사보 이동환. ※ C,D 기각. 20167.8. 부당인정부족, 인정할 자료없다.   윤성원 유현종 김관용 3
재항 대법 16모2130호      (16초재16720)       (15형제107839호)         검사 장진영    검찰주사보 이동환. ※ C,D 기각, 2016.09.23. 헌법법률명령 규칙위반의 위법이없다.   김창석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 4
고소 부천지검   15형제40981          서민주         부천지검 검사 (2015형제23416)       (15형제23492) ※ A.B.C,D 각하 2015.12.30 기록처리결과 종합 혐의없음명백 김성훈   1
항고 서울고검 16고불항1110호     (15형제40981호)  서민주         부천지검 검사 (2015형제23416)  ※ A.B.C,D 기각, 2016.2.24. 강신엽   1
재정 서울고법 16초재998호        (16고불항1110호)     (15형제40981호)  서민주         부천지검 검사 (2015형제23416)  ※ A.B.C,D 기각, 2016.06.02. 형소262조2항1호   김흥준 김성수 이현수 3
재항 대법 16모1795호      (16초재998호)         (15형제40981호)  서민주         부천지검 검사 (2015형제23416) ※ A.B.C,D 기각, 2016.08.25.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위반이없다   이인복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 4
고소 부천지검 16형제2612호 김성훈검사  (서민주 검사를15형제40981불기소 처분범죄자) ※ C,D 각하,2016.05.31. 김재호   1
항고 서고검 16고불7600호       (16형제2612호) 김성훈검사  (서민주 검사를15형제40981불기소 처분범죄자) ※ C,D 각하, 2016.8.8. 검사불기소처분같음,범죄혐의없음 명백 강신엽   1
재정 서울고법 16초재3632호   (16고불7600)       (16형제2612호) 김성훈검사  (서민주 검사를15형제40981불기소 처분범죄자) ※ C,D 기각, 16.10.26.  부당인증부족, 증거없다   조해현 왕정옥  송혜정 3
고소  (보충서) 전주지청 16형제9900호 방창현 판사  (방창현 상습범 윤기필 구성두 윤기례 윰명숙 윤기배(윤기정)원가폭납치범죄) ※ C,D 기각, 2016.07.29. 기 각하 처분된 사실있고 공소시효경과  황정현   1
항고 (보충서) 전주고검 16고불항442호  (16형제9900호) 방창현 판사  (방창현 상습범 윤기필 구성두 윤기례 윰명숙 윤기배(윤기정)원가폭납치범죄) ※ C,D 기각, 2016.09.23. 불기소 이유 같음 정병대   1
고소 부천지청 16형제22590호 김재호검사, 16형제2612호(김성훈검사 불기소) ※ A.B.C,D 각하 2016.09.22. 박소영   1
항고 서울고검 2016고불11430호(16형제22590호) 김재호검사, 16형제2612호(김성훈검사 불기소) ※ A.B.C,D 각하, 2016.11.07.검찰사무규칙의거 이학성   1
고소 전주지검 16형제17559호 황정현 검사  (16형제9900호)방창현각하처분자 ※ A.B.C,D 각하, 2016.08.26. 2016.9.5.인수 김현서   1
항고 광주전주고검 16고불항511호  (16형제17559호) 황정현 검사  (16형제9900호)방창현각하처분자 ※ A.B.C,D 각하, 2016.9.30   공소권없음명백 정용수   1
고소 수원지검 16형제62738호 지상목 서삼희 지귀연등 ※ A.B.C,D 각하, 2016.09.12. 배성효   1
                19 137 130 152
2016.11.30.현제 누락분 다수있음 위+r 위+r 위+r 위+r
작성자 고소인      
서 울 중 앙 지 방 검 찰 청

위와 같음을 2017.05.12.대통령님께 고소장 올렸습니다. 

0-2-2.-1판걀문 07고단1032~08재도13. (주민번호가림) 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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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4허위조작 책2. 부록 침조 증거자료발취문 증거 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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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핀결문06고단257~06재도29 (주민번호가림) 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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