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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범죄자 "검사. 판사. 대법관 등의 망나니집단 나라"

이득인 2021. 8. 25. 03:39

피해자 고소인 이득인 에게

대한민국 검찰청과 사법부는 가정을 집단침입 파괴 한 사실에 2006고단257 과 2006노1430 재판 부가

◎.

고소

2005.09.22.날에 경기 광명시 고소인주거에 가해자 윤기필 구성두 윤기례 윤명숙 윤기배 등 5인이 집단 침입하여

폭언협박폭행 수색 약탈 강절도 하고 고소인 이득인의 부인을 데리고 가 강도 납치 감금한 사실을 2005.10.24날에 고소하였다.

이를

고소내용의 사실행위가 있었음을 부천지원2006고단257무고 와 인천지법2006노1430무고 판결문에 인정하였고,

인정한 사실은 고소내용 이며, 집단 범죄 행위로 특수범죄 행위였고. 피해자로 고소가 무고죄가 될수없다.

 

왜, 2대악에 하나인 살인보다 흉악한 "가정을 파괴 말살한" 집단 범죄행위을 처벌하지 아니하였는가?

 

왜, 인정한 범죄행위를 두둔보호하고,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피해자 고소인을 무고로 선고 징역살이 시켰나?

 

공소

가해자 피고소인들의 사실 진술과 증언으로 증명된 증거를 은닉 묵살하고,

가해자들이 인정한 범죄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고 집단 침입 폭행공격 수색강절도 강도납치감금 특수범죄 행위자들을

두둔 보호하고,

이를 검찰청 이상석 검사 놈이 가해당한 피해자 고소인을 2006.3.17일 다음같이 위법하게 "부부가 싸웠고, 싸운다고 연락하였고, 와서 싸움을 말렸다" 라고 허위의 사실을 조작하여 무고로 공소하였다,

 

판결

이는 부부싸움이란 허위사실을 판사가 더하여 조작하고, 판사가 인정한 사실의 가정 파괴당한 피해자를 허위 고소 무고라고

판사 방창현 놈이 부당하게 피해자를 감옥살이 8개월씩 2회(1차 집단침입공격강도납치감금사건고소, 2차 법정위증과 허위사실조작 공소와, 증거인멸 은닉, 허위사실 조작판결 범죄행위 고소사건) 시킨 판사 방창현은 제척 법관으로 피해자 고소인의 가정이 영원히 화합할 수 없게 증거를 묵살은닉하고 허위사실을 더하여 조작하고 피해자 고소인에게 무고범죄행위를 한 상습 가정파괴 공모공동정범 범죄자로 악질무고 범죄자이다.

 

항소판결

이는 검사 이상석과 판사 방창현이 공모공동정범 이엇다.

또한 항소재판부 판사 지상목 지귀연 서삼희등이 고소인 자식 이재숭의 진술이 '고소내용이 사실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침입가해공격행위가  격렬 하였음을 진술하였음' 에도 사실을 은폐은닉 묵살하고 허위사실을 더하여 조작 판결하였다.

 

상고 재심 제고소 등

이하 검사 240명, 판사 261명, 대법관 322명 등 823명이 2021.10.19.현재 공모공동정범이다.

 

이에 위같이 부당한 법집행과 위법한 불법처분을 고소하였고,

검찰청 검사집단은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공소한 사실을 보호두둔하였고, 사법부 판사는 허위사실을 더하여 조작하였고, 이를 허위사실을 조작한 증거 증명을 묵살은닉하며 판결한 사실을 위·불법하게 집단적으로 각하 기각 처분하였으며,

사법부 판사 집단과 대법관 무리들은 기각 기각 처분 결정하여 헌법에 테러하고 국법에 똥칠하였다.

 

※사건 내용과 결론

가.

고소인은 고소사실이 위 1. 의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과 같으므로 무고가 될 수 없고.

 

나.

피고소인들은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로 특수 범죄행위 이므로 가중처벌하였어야 한다.

이를 묵살 은닉한 처분자 검사 판사 대법관은 공모공동정범이었다.

 

다.

검사 판사 대법관들이 피해자 고소인을 모함 무고한 범죄행위를 다음같이 증거 증명한다,

①검사 판사가 공소와 판결문에 다음같이 행한 허위사실 조작행위는

"고소인 부부가 싸웠고, "

"싸운다고 연락하였고, "

"와서 처 윤기정을 데리고 가라 하였고, "

"와서 싸움을 말렸다, "하며

"처 윤기정을 두고 갈 경우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 처가로 데리고 오면서 옷가지를 챙겼을 뿐, "이라고하며,

"격렬하게 침입 공격당한 사실"을 축소은폐 은닉하면서 조작 판결하였다.

침입 공격이 "격렬하였다"라고 이재숭증인은 법정증언하였고, 이는 재판부가 '객관적 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라고 이정한 증인의 증언이다.

 

부부는 싸우지 않았다.

처 윤기정은 사건 일주일전(주석전전일) 남편 이득인에게 약속하기를

"일다니는것 그만두고 가정생활에 충실 하면서 당신(남편)에게 정성을 다하여 잘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는 전 2006고단257법정에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위증하여,

이를 위증으로 이득인에게 고소당한 윤기정이 고소당한 2007고단1032법정에서

고소한 남편 이득인으로부터 "당시 남편이득인에게 잘하겠다고 약속하였지요"라고 질문에

고소당한 피고소인 윤기정은 답하길 "예" 라고 하였다.

위 같이 법정에서 인정한 증거와, 이에앞선 증거는 이득인, 윤기정, 이재숭, 이선민, 가족이 합석한 자리에서 녹취한 녹취록 검찰청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왜, 묵살 은폐은닉 시켵나?

 

또한 처 윤기정은 위증과 허위조작판결을 고소한 법정에서 남편 이득인의 "당시 부부싸움은 없었지요"

라는 질문에도 "예" 라고 답하였다.

 

이는 전 법정에서 처 윤기정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를 위증으로 고소한 법정에서 고소인이 직접질문하여 받은 답변이었다.

이를 왜, 묵살하고, 판사가 피해자 고소인을 모함하나?

 

고소인에게 부부가 싸웠는가?  왜,싸웠는가? 라고(는) 질의 또는 심문을 왜, 하지 않았는가?

사건 초기부터 현제 400여회 소송에서 그 누구도 질의한바 없다.

이는 무엇을 뜻하나?

이는 허위조작처분 사건 처리에 중요한 문항이다.

 

이와 같은대,

"왜", 무슨일이 생기나? 부부는 싸우지 않았다. 피고소인 누구도 부부싸움을 보지못하였고 싸운다는 이야기 들은 사람이 없고. 싸운다고 말한 사람이 없다.

 

② 위 ①의 허위사실 조작을 하나하나 반박 증거 한다,

  고소인 부부는 싸우지 아니하였다,

- 증거 : 처 윤기정의 2005.9.22일 경찰청 출동 진술 보고서에 "폭행을 당하지 않았고, 싸움 없었다, " 하였고,

          고소인에게 위증으로 고소당한 2007 고단 1032 공판 법정에서 고소인의 질문에 "싸우지 않았다, " 고 답하여 증언하였다,

          윤기정은 사건전 2005.9.17일 고소인 이득인에게 "일 다니는것 그만두고 살림만 하면서 당신(고소인 이득인, 남

          편)에게 정성을 다해 잘 하갰다"고 약속하였다.

          이를 이득인에게 위증으로 고소당한 윤기정은 2007고단1032공판 법정에서 다음같이 증언하였다.

        ※ 고소인의 질문에 "고소인에게 잘 하겠다" 한 사실을 인정하여  "예"라고 답 하였다.

          이는 이득인이 고소한사실에 강요하지 않았으므로 왜, 윤기정은 이같이 잘하겠다고 하였을까?

         이를 왜 묵살하였나?

         수긍하지 못하고 묵살 한 검사와 판사는 자격이 없다.

- 증거 : 장모 구성두(당일 고소인과 유일하게 통화한 사람) 2005.11.23일 경찰청진술은 "싸운다고는 말하지 않았다"하였

         

           2006고단257공판 조서에서 "다른 말없이 무조건 왔다가라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2007고단1032 법정에서 이득인에게 위증으로 고소당한 증인으로 출석 "싸운다고는 말하지 않았다"라고

           증언 하였다

            또한 이는 전법정에서 '부부가 싸웠고' '윤기정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위증한 사실을 증명함이다.

- 증거 : 주동자 윤기필은 법정 위증으로 고소당한, 2007.6.20일 부천지청 검사실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11p 10~17줄에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과 윤기정이 싸움을 하고 있었고, 피고

           인(고소인 이득인)은 윤기정을 데리고 가라고 큰소리를 쳤지요'라고 물어서 '예'라고 답하였을 뿐이고, 제가 '이

           득인이 윤기정과 싸움을 하고 있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증명 - 고소인 이득인은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지 아니하였고, 무고가 될 수 있는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

         또한 고소인 이득인이 가정생활, 사회생활, 이웃과, 친구관계 등에 허위나 거짓이 있었다면 가중 벌을 받겠다.

 증명 - 고소인 이득인은 놀고먹지 않았고, 가정생활에 테만 하지 않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였다.

       ㄱ, 처 윤기정이 벌었다는 '돈' 한푼, 한번도 보지 못하였고, 윤기정이 고소인 몰래 들어둔 생명보험도 고소인이 모

         두 입금 하여 주었고, 생활비 교육비 재 세공과 금 모두 이득인이 충당하였다.

       ㄴ, 아들 아파트 사주었고 원룸 얻어 주었다, 딸에게는 원룸 주었고 아파트 준비 중이었는데 당 사건이 발생하였다.

 증명- 위와 같으므로 피 고소인 침입 가해자들이 법정에서 발언 진술한 사실들은

       ㄱ, 놀고먹었네, 마누라가 벌어 먹였네. 생활비를 준 적이 없없다,

       ㄴ, 폭력을 행사하였네, 생활을 위해 일 다니는 마누라를 의심하고 괴롭히고 폭행을 하였다, 등등으로 법정 증언

           하였으므로 위증 하였음이 위 증명으로 증거 하여 입증되었다.

 

※위의 증명증거 서류는 소송때마다 체출하였다. 또한 서류자체는 검찰청에서 받은 조서 등으로 증거들이다.※

 

위와 같으므로 고소인 이득인은 허위를 고소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고,

그르므로 침입 가해자 윤기필등을 "왜", 처벌하지 아니하는가?

 

위같은대 고소인,  피고소인들, 당사자 모두가 하지아니하고 보지못한 부부 싸움을 검사와 판사는 어떻게 보았고

어떻게 부부가 싸웠다고 모함하여 판결 할 수 있었는가?

왜,  집단침입 집단폭행 수색약탈 강도납치감금 범죄행위 자들에게 공격당한 피해자 고소인을 무고로 판결하였는가?

위 같으므로 고소인은 무고가 아님이 밝혀 지므로

검찰청과 사법부가 모함 판결하였음과, 범죄자를 보호하고 두둔하고 거듭 보호한 처분은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하여 고소가 당연하였고, 무고가 아니었다.

이는 검사, 판사, 대법관들이 헌법질서와 법치질서를 파괴하였고, 헌법에 테러하고, 국법에 똥칠한

악질적 검찰청과 무법적 사법부를 타파하여 국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전검찰총장 윤석렬은

특히 중앙지검에 고소한 2020형제9552호의 피고소인 검사 213명을

위의 전 사건을 위법처분 하였으므로 엄벌할것을 고소하였다,

이를 중앙지검 홍민유 검사가 각하처분하였고,

이를 서울고검 2020고불항3196호 처분자 최영운검사가 또한 위법하게 각하 하였다.

그렇다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렬은 범죄집단 검찰청 우두머리로 괴수두목임으로

최재형 전감사원장님의 말씀대로 "몰랏다 하드라도 책임을 피할수 없다," 하셨으므로

이는 총장 윤석렬이 재가하지 아니하고는 각하, 기각 처분할 수 없는

중대한 헌법파괴행위자들을 천분함에 부당한 위법이 존재 하였음이다.

또한 윤석렬은

2019.01.23.고소인 이득인이 고소한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5010호의 집단침입공격를 행사한 가해자 윤기필 등 들과 판사 방창현등위법처분자를 고소한 사실로부터 대전지방검찰청에 2020.11.29일 고소한2020형제11310호까지 15회에 걸친 위법처분자들을 고소한사실에

모던사건 위법처분 자들을 각하 기각하였고,

이를 윤석렬은 직을 그만두 처 행보를 대전지방검찰청을 방문

1.검찰청은 공정하였다.

2.검찰청은 법치를 구현하였다.

3.검찰청은 헌법정신과법치질서를 지켵다.라고 나팔불고 다녔다.

 

이에 항의 한다.

1.그대 윤석렬은 범죄자 두목이었다.

2.허위사실을 조작 인정확이되 범죄위를 두둔보호학 처벌하지 아니함이 공정하고,

피해자를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모함함이 공정하였는가?

3.헌법정신과 법치질서가 허위사실로 모함조작하여 피해자를 처벌함이 정당한 법정신이거 법치질서였는가?

 

하여 윤석렬은 헌법정신과 법치질서를 파괴한 검찰청 범죄집단 두목으로 법적 최고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를 고소한다.

 

  이에 침입 가해자윤기필 구성두 윤기례 윤명숙 윤기배 등 5인과 위증한 범죄자 윤기필 윤기정 등 6인과 위법 공소한 검사 공판검사 와 위 불법 판결한 판사를 비롯하여 이를 감싸고 두둔 보호한 검사 240명 판사 261명 대법관 314명 등 815명을 파면 구속 처벌하여야 함을 고소 고발한다.

참고 : 건곤감리 3456 또는 ldi3456 인터넷 검색

 

범죄 집단인 검찰청과 사법부 그들의 법정신을 타파 타도하며 국민께 위의 사실로 고소고발합니다.

2021.08.25. 새벽   억울한 피해자 고소인 이득인

 

추신 : 인터넷 제목-  대한민국은 헌법법률은 없고, 특수조직 범죄집단인 검사 판사 대법관 만 있 다. 로 검색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