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북한의 인권보다 100배 더못한 한국인권!!!

이득인 2013. 3. 22. 15:04

  유엔이 결의한 북한의 인권보다 100배 더 열악하고 못한 한국의 인권!!!

  국민여러분 북한의 인권사례는 당연히 규탄되고 응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남의 잘못은 범죄행위이고 자신이하는 인권말살 범법행위는 아름다운것인가요?,

 

  감히 단언합니다,,, 검찰청(검사들)과 사법부(판사들-평판사~대법관까지)는 범죄집단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검찰청과 사법부가 국민을 우롱하고 헌법질서를 뭉개고 부셔버리고 묵살하는 인권에 대하여 피를토하는

심정으로 이글을 씁니다.

 

                                                                    사    건     내    용

  2005년 9월22일 고소인 이득인(이글쓴이)의 주거에 윤기필 구성두 등 5인이 집단으로 공동하여,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사전에 모의하고  이득인의 주거에 집단침입하여 난동을 부리고, 공동하여 가장을 폭언협박폭행하며, 가택을 수색하고 물건을 반출 특수절도하고, 가지않으려는 남(이득인)의 부인 윤기정을 남편 이득인을 공격하고 데리고 갔으며, 가정폭력에 가정을 파괴하는 가해자들의 범죄행위를 재핀부는(판결문에서) 사실이 있었음을 모두 인정하였다,  인정하면서 처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폭행을당하고 죽일놈이라고 협박을 받으며 주거를 수색당하고 부인까지 빼았긴 피해자고소인 이득인을 부부가 싸웠다고 허위를 조작하여 무고라며 처벌 징역살이시키는 대한민국은 인권이 있는 나라입니까?,

 

  위는 실재의 사실임을 밝히며 재판 06고단257무고 판결 과 06노1430무고 판결문에서 위의 가해 범죄행위의 가해사실를 모두 사실이 있었음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정하였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무고라고 혐의를 씌워 감옥살이 시켰다, 되는가!!?,

 

   검찰청과 사법부가 인권말살한 행위,

                          허위사실조작행위, 등으로

                           이득인을 무고한행위,

 아래

  1.그렇다면 위의 사실은 피해자가 무고가 될수없고 가해자를 처벌하는것이 법 정의에 맞을것이며 바른수사 바른판결 입니다, 국민여러분은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그런대 가해자는 처벌하지 아니하였 습니다. 도리어 반대로 고소인 피해자 이득인을 무고라며 벌 하였습니다.

  3.또한 피해자와 부인이 싸웠다고 허위조작 이유를 만들어 위 범죄행위를 묵살하고 무고라며 피해자를 징역처벌하였다.

  4.다시 위와같이 허위 사실 조작 재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드니 이도 전심의 같은판사(형사소송법의 제척법 위반으로 기피신청 을 묵살하고) 방창현이가 전 판결에서 무고판결을 받았으니 무고라고 또 징역살이 시켰습니다.

  5.이로 인하여 100여 회에 걸쳐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각하, 기각, 기각 처분결정 하였습니다.

  6.그렇다면  100여 회에 걸처 소송을 제기한 고소인을 검찰청이나 사법권의 명예을 위하여도 필 처벌 하여야 하지 아니하는가요?,

 ※."왜" 수많은 사람을 같은이유로(명예회손죄) 처벌 하면서 100여회가 넘는 판사 검사들의 범죄행위 고소와 소송은 묵살 하였는가?,

 

인권말살행위와 위 각각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가,사법부의 인권말살행위, 조작범죄행위,

  증거 하나 : 위의 범죄행위들은 영장도 없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들이 집단으로 공동하여 하여서는 아니되는 가정폭력 가정파괴 특수절도 강도납치 행위였습니다.

             둘 : 검사와 판사는 "왜" 부부싸움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공소하고 허위사실로 조작 판결 하였는가?,

           셋 :  왜 증거증언을 묵살하였는가?, 다른사람도아닌 고소당한 가해자들이 법정에서 한 진술임에도 묵살하여도 되는가?,

   증거 이유 하나 : 피해자는 가정에 충실하였고 부인과 싸우지 아니하였습니다.

                     ㉠ 부인 윤기정은 자신이 남편 이득인으로부터 위증으로 고소당한 법정에서 싸움이 없었다고 증언하였고

                     ㉡ 가해자 구성두는 '다른말 한마디도없이 오라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므로 이득인은 싸운다고 연락하지 아니하였다, 

                     ㉢ 가해자 윤기필은 '싸우는것 보지못하였고, 싸웠다고 직접적으로 말한적 없다고 법정진술하였다.

                     ㉣ 가정폭력 특례법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는 즉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무고로 처벌받았습니다.

                       웃기는 대한민국 인권보호지요, 이러한데 북한인권을 말합니까!!!

                       웃기는 대한민국 가정폭력, 가정파괴에 수사와 판결이지요!!!

                                                                                               이러한대 북한인권을 말합니까!!!

    ?, 아, 나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나?, 살기싫은 떠나고 싶은 대한민국이여!!!!!?

 

 나, 국민신문고 의 인권말살행위

   증거 하나 : 재판중인 사건은 취급할수없다고 처분하였다, "왜" 재판이 끝난후 법관의 범죄행위를 고소하였다. 아니되는가?,

            둘 : 사법부의 재판건은 관여 할 수 없다고 처분하였고, "왜" 판사검사는 인권을 유린하여도 되는가?,

            셋 : 재판이 끝났고 재판관이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선량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여도 되는가 고소 고발하였다.

            넷 : 이모두를 대법원으로 이첩시키고 아무런 관여를 아니하여 인권침해사실을 묵인하는 직무유기를 하였다.

 

 다, 인권위원회의 말살행위

   증거 모두 국민신문고 와 동일 판단 유사한 처분으로 국민의 인권을 지키지 아니하고 직무를 유기하였다,

 

 위와같으므로 우리의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되돌아보고 터무니 없는 사법권의 인권 말살 행위를 규탄하여야 합니다.

 

위의모던기록은 인터넷의 다음넷, 네이브, 에서 범죄집단 사법부 검색, 또는 1:100깡패판사 검색하시면 다 상세히 실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글쓴이 이름 : 이득인  연락처 010-3254-3121, 이메일 ldi34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