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진 화살보다 더한 헌법을 부셔버린 범죄집단 사법부
헌법을 뭉개고 부셔버린 범죄집단 사법부 를 규탄하자!!!
국민이여 일어나라!,
나는 규탄한다, 고로 사법부는 혁명이 있어야 한다.
사법부는 국민을 깔보고 법을 무시하고, 법위에 군림하고, 전행을 마구마구 휘두르고 있다,
이에 나 이득인은 격분하여 사법부의 종합 범죄행위를 아래에 낫낫이 밝힌다.
따라서 고소인 이득인의 징역살이가 억지판결이고 무죄임을 입증한다.
발단사실 : 위의 나 이득인(실재1945년생)은 2005년9월22일에 윤기필 구성두 등 5인이 공동하여 이유없이 이득인의 집에 집단으로 침입하자마자 마구 폭언협박 폭행을 행사하고 한편으로 가택을 수색하여 장롱을 열고 옷가지등을 무단반출하면서 처 윤기정을 납치하여 갔으므로 1개월을 찿으려 애를 쓰도 통화 할 수 없고 소식이 없으므로 부천지검에 고소(2005형제32268호) 하였습니다.
범죄사실【판사가 검사와 행한 범죄(범죄사실 두둔보호 은폐 은닉죄, 허위사실 조작행위죄, 직권남용죄, 증거증언 묵살 죄, 재증법칙 위배죄, 직무유기죄, 고소인을 무고한죄, 등)】
※검사가 행한 범죄 : 검사 이상석은 윤기필등 피고소인 들의 진술로 고소내용이 사실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고소인 이득인과 처 윤기정이 싸웠다고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범죄행위를 미화하고 고소인이득인에게 무고혐의를 씌워 무고로 공소하였다.
"왜"?, 조작하여 공소하였나?,
※판사가 행한 범죄 : 06고단257단독법정 과 06노1430항소법정의 판사들
1. 06고단257판사 방창현은 판결하기를, 아래같이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이득인을 무고로 8개월을 선고하고 구속 감옥살이 시켰다.
ㄱ, 이득인이 윤기정과 싸운다고 연락하였고, 윤기정의 싸움을 말렸다고 조작 판결하였다.
※고소인 이득인은 처 윤기정과 싸우지 아니하였고 어느누구도 싸운다고 말한적이 없다,
증거; 윤기정은 법정방창현 판사앞에서 싸우지 않았음을 증언하였고,
윤기필, 구성두등 피고소인들도 판사앞에서 싸운다는 소리는 말하지 않았고, 싸움
을 보지 못하였고, 싸웠다고 직접적으로 말한적이 없습니다,고 증언하였다.
①판사는 없는 싸움을 어떻게 말렸다고 하였는가?,
②판사는 증인 구성두, 이재숭 등이 가자마자 이득인의 팔을 잡고 따졌다,라 하였고, 오자마자 들어오
면서 고성으로 소리쳤고, 5인이 공동하여 이득인의 어깨 등을 두드리고 삿대질에 멱살잡고 턱을 받치
고 따귀를 치고 하였는데 이것이 말리는것인가?,
③주동자 윤기필은 가장 격렬하게 주먹질 하여놓고 끝날무렵인 20분후에 왔다고 위증하였고, 이는 자
신의 격렬한 공격행위를 숨기기 위한 위증이므로 격렬히 주먹질 공격을 인정함이었다.
증거: 법정증인 이재숭은 윤기필이 가장 격렬하였다 하였고,
이재숭은 모두 처음부터 같이 왔다고 하였고,
구성두는 자신이 위증고소 당한 공판정에서 윤기필이 동시왔음을 시인하였다
ㄴ, 판사는 윤기필 구성두 등이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왜, 위와 같은대 그렇다면
※ 판사는 이재숭증인에게 죽일놈이라고 한 사실을 거듭질문하였고, 이재숭은 고성으로 악쓰며 죽일놈
이라는등 등의 증언을 거듭하였다.
※위의 피고소인들과 이재숭 증인의 증언은 폭행 협박이 아니었는가?, 분명 집단공격 범죄행위였다.
ㄷ, 판사는 양형의 이유에서 - 윤기정을 피고인(고소인 이득인)과 함께 있도록 내버려둘 경우에는
윤기정에게 무슨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라고 판결하였다, 그렇다면
※ 위의 사실대로 이득인과 윤기정 사이에 싸움이 없었는데 "왜" 무슨일이 생긴다고 판단했나?,
ㄹ, 판사 방창현은 윤기정을 잠시 처가로 데리고 오면서 옷가지를 챙겨왔을 뿐인 사
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이득인의 고소는 허위임이 분명하고,라 판결하였다.
※ 이득인과 처 윤기정 사이에 싸움이 없었고, 피고소인 윤기필 등이 집단으로 공동하
여 침입 하고 이득인을 공격하지 아니하였으면 아무일 없을것을 무조건 이득인을 공
격하였음에도 위 ㄱ,ㄴ,ㄷ,의 증거을 묵살하고 고소가 허위라고 판결하는가?,
※ 어느나라법에 이유없이(판사가 부부싸움에 대한 허위조작한 내용외에는 이유없다) 집단공격하고 가택을 수색하여 기물을 챙겨가고, 남의 부인을 아니가려 하였는대도 데리고가 납치하여도 된다고 하였는가?,
※ 어느나라법에 가해자 피고소인의 가해증언을 묵살하고, 또한 판결문에서 가택을 수색하여 장롱의 옷과 기물을 챙겨 부인을 데리고 갔음음을 인정하면서
"왜" 무슨이유로 허위고소 무고라 하였나?,
인정한 사실은 고소내용과 같지않은가?,
위의행위가 범죄행위가 아니되는가?,
고소인 이득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었고, 개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것인가?,
"왜"?, 조작하여 재판 판결하였나?,
위와 같으므로 판사가 헌법을 묵살하여 부셔버렸고 법위에 군림하였고, 전횅을 휘둘러 범죄행위를 하였다,
위 같으므로 고소인 이득인은 어울한 가정폭력과 가정파괴당한 피해자로서 무죄였고, 원고소 피고소인들과 엉터리수사에 엉터리 판결한 범죄자 판사와
검사를 즉시 처벌하라!!!
06노1430항소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이유에 허시사실을 더하여 억울한 피해자 이득인을 벌금형에, 또한 위와 같으므로 허위사실 조작과 위증에 대한 고소건 07고단1032재판부도 고소인 이득인을 또다시 무고혐의를 씌워 징역8개월을 선고 징역살이 시켰으며, 항고 상고 재심 등 법정도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였다, 하였으므로 범죄행위를 같이 하였고,이로서 판사검사 72인을 고소하였든바 검찰청은 이유없다고 범죄행위를 두둔 보호하고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볼자료가 없다, 등으로 제출된 증거자료(판결문과, 각 공판조서등)을 무시 묵살하고 판사 검사들의 범죄행위를 은닉시켜 불기소 각하처분 하였으므로 헌법과 형법을 송두리쩨 뭉개어버렸고 형사 소송법을 부셔버렸다.
현재(2013.5.12) 이득인이 고소한 범죄자 판사 검사는 180(제고소 등 54회에 걸처 고소의 원심과 재심등으로중복포함)여명으로서 이나라에 존재하여서는 아니될 사법 범죄집단 검찰청과 사법부이었다
위 범죄자 180여 인중 대법관은, 아래명단
앙승태,박시환, 안대희, 김지영, 김영란, 이흥훈, 양창수,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민일영, 차한성, 신영철, 이종현, 김소영, 이상훈, 김용덕, 등
앞으로 양심적인 전체 판사를 욕보이지 말고,
대법원은 문닫고 국민에게 석고 대죄하라!
이득인을 거듭된 고소라면 엄벌에 처하라!
아니라면 위의 법죄자 모두를 엄벌하여 즉시 처벌하라!!!!!
첨부 ; 인터넷 다음창-1:100깡패판사치면 상새히 모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23-15 (가산동)
주민등록번호 470115-10※※※※※
2012.3.5. 작성자 글쓴이 이득인
2013.5.12. 증거내요보충, 범죄행위자 추가기록함